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형법 (문단 편집) === 제2편 각칙 === * 제1장 황실에 대한 죄: 현재는 폐지, [[불경죄#일본|불경죄 문서 일본 문단]] 참조. * 제2장 내란죄: [[내란#일본|내란 문서 일본 단락 참조]] * 제3장 외환의 죄 * 한국과는 반대로 [[외환유치죄]]에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고, 한국의 [[여적죄]]에 해당하는 외환원조에는 사형,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. * [[이적죄]]가 없다. 원래는 전쟁 상태의 발생 및 군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문이었지만, 현행 헌법이 전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.[* 일본 헌법 제9조제1항에 "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,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__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__ '''영구히 포기한다.'''"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무력의 행사(즉, 전쟁이나 군사도발)가 진행중임을 전제로 한 이적죄는 위헌이 된다.] *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* 외국사절에 대한 죄가 없다. * 특이하게도 [[사전죄]]는 없는데 사전예비음모는 있다. 또한 사전예비음모죄에 징역이나 금고만 있다. * 제5장 [[공무방해에 관한 죄|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]] * 공무집행방해(+직무강요, 사직강요)죄의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으로 한국 형법(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보다 가볍다. *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응하는 강제집행행위방해등죄 외에 강제집행방해목적재산훼손등죄, 강제집행관계매각방해죄가 있다. * 봉인등 파기죄와 강제집행 관련 범죄는 보수를 받고 행한 경우 가중처벌된다.[* 한국에서는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법정형은 변함없다.] * 제6장 도주의 죄: [[도주원조죄]]는 원조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. [[분류:일본의 법률]][[분류:형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